안녕하세요. 신연아 손해사정사 입니다.

​

손해사정사가 무슨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 란,

보험업법 185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사람입니다.

[ 보험업법 제185조에 규정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보험업법 제188조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판단

3. 손해액과 보험금의 산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따른 구분

1. 신체손해사정사

질병, 상해 , 사망 , 간병 , 자동차사고 중 신체 , 산재 ,배상 등 보험사고에서 신체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담당

2. 재물손해사정사

화재보험 , 일반배상 ( 대물 ) 및 재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

3.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보험에서 차량과 대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

​

손해사정사의 소속에 따른 구분

1. 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나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소속되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

2. 독립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체 독립손해사정사

금융감독원등록 BD00003334

저는 #신체 독립손해사정사 입니다.

보험의뢰인 으로부터 신체에 대한 보험사고를 의뢰를 받아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합니다.

​

다시말해 보험회사에 고용되거나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하게 되니까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당한 보험금의 산정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무료상담 )

신연아 손해사정사

010-5583-8183

​손해사정업 등록번호 G0002435

손해사정사등록번호 BD00003334

​